바우처안내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010109)
○ 사업목적
문제행동아동(ADHD 등)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 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 서비스 내용 :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치료 및 재활승마

○ 사업대상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의
만18세이하(2000년생 ~ 현재일 출생) 문제행동아동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아동ㆍ청소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
–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ㆍ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
※ 추천 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ㆍ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가능하며 추천서와 검사결과를 함께 제출해야함.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신규신청자(소득 낮은 순)

○ 서비스 제공횟수 : 월4회(1회당 60분)

○ 서비스가격 : 160,000원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50%이하)
2등급
(50%초과 ~ 100%이하)
3등급
(100%초과 ~ 12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 지원기간 : 12개월【재판정(1회) : 최대2년】
  • 아동·청소년 바른성장통합 서비스(221509)
○ 사업목적
아동·청소년기의 일상생활 환경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기극복을 위한 도전·창의적 탐구활동, 자기격려와 정서지지 등과 같은 힐링을 제공함으로 미래국민 주역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정서힐링, 비전형성 지도

신체발달지원 정서힐링지원 비전형정지원
▶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 건강생활지도
▶ 영양상담 및 교육
▶ 운동교육
▶ 분노조절 프로그램
▶ 용서 프로그램
▶ 자기격려 프로그램
▶ 여가힐링 프로그램
▶ 리더십
▶ 진로탐색
▶ 자기주도학습

○ 사업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7세 ~ 15세 이하
※ 2000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신규신청자(소득 낮은 순)

○ 서비스 제공횟수 : 월4회 1회당 120분

○ 서비스가격 : 160,000원

구 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50%이하)
2등급
(50%초과 ~ 100%이하)
정부지원 144,000원(90%) 128,000원(80%)
본인부담 16,000원(10%) 32,000원(20%)
○ 지원기간 : 12개월 (연장신청 불가)
  • 통합가족 서비스
○ 추진지역
11개 시·군 (성남, 부천, 용인, 평택, 시흥, 수원, 광명, 군포, 하남, 이천, 화성)

○ 목적
건강한 기능을 하는 가족형성 위하여 위기별 문제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 및 교육 제공

○ 대상
① 소득 및 연령 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1가구 2인 이상)
② 한 부모 또는 결손가정,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정(장애아동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해당)
③ 정서문제를 가진 아동의 가정(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부모 포함), 위기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 기타 부모교육 또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④ 신청 : 서비스를 제공 받을 가족의 대표가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의뢰 받거나 부모 본인이 자의적으로 신청


○ 제공기관 및 인력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제공인력
* 다음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가족상담 필수 교과목인 가족 상담 관련 과목, 상담이론 관련과목, 인간 발달 관련한 3개 교과목을 수강하고 선택과목으로서 가족 관련 과목, 정신건강, 상담실습, 가족평가, 상담윤리의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한자
②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기관에서 수여하는 가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③ 자격 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가격 및 기간
① 월16만원(본인부담금 50%까지 차등부과)
② 지원기간 : 12개월


구 분

수금자
(1등급)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3등급)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120%이하
(4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50%이하
(5등급)

정부지원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96,000원 80,000원
본인부담 16,000원 32,000원 48,000원 64,000원 80,000원